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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1. 전세자금대출이란?
2. 전세자금대출 종류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3. 무직자대출
4. 대출시 유의사항
1. 전세자금대출이란?
매매로 집을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월세, 전세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충족 조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매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금,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기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알아보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전세자금대출 종류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 2.92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 8가지 충족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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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8개의 충족조건이 따릅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8가지 충족 조건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2.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은행 재원 전세자금, 주택담보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 미이용자
5.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대출 가능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신혼가구의 경우 6,000만원 기준선
6. 2021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인자
7. 신용도 기준 연체 등의 정보 無
8.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불가
* 금리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천만 원까지 1.5%, 2천 초과~ 4천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1% 금리 우대조건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or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출 가능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5가지
1. 대상주택은 수도권 3억 원 이내이며 그 외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4.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에는 1.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5.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액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 중소기업 청년 대상, 낮은 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전세와 월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1.2%의 금리로 한도는 1억 원이내 이며, 최초 2년 사용할 수 있으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9개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 9가지
1. 계약요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해야 함
2. 세대주 요건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 에정자여야 함
3. 무주택요건, 세대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4. 은행재원 전세자금, 주택담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중복대출 금지로 이용불가
5.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외벌이, 단독세대주라면 3,500만 원까지 가능
6. 2021년 자산기준으로 배우자와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2.92억 원 이하여야함
7. 신용기준, 연체 등으로 문제없는자
8.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함
9.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창업자에 한함
한도는 1억 원, 금리는 1.2% 소요 자금에 따라서 대출 가능 비율이 다름니다.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의 100% 갱신 계약이라면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담보별 주택한도로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직자대출
* 무직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 만 34세 이하 HUG 안심전세대출 가능
무직자의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기에 준비하면 좋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HUG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대출시 유의사항
어떤 대출이든 비슷하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출의 목적, 상환능력, 상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연체의 경우 신용 등급의 악화를 불러오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 대출시 유의사항 4가지
1.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금 5%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조건에서 설명해드렸지만, 계약금의 여유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잘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모든 금액은 집 주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근저당말소가 진행이 되는 경우 대출 실행 날짜는 여유롭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시고, 알맞은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